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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총장"학교운영비로 써 횡령아니다"주장
홍 전총장"학교운영비로 써 횡령아니다"주장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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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전총장 공판 열려

3백억 원대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된 홍희표 전 동해대 총장은 학생 등록금 이외에도 기숙사비나 중국 유학생들의 돈까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가족명의의 부동산 매입비 및 생활비, 스포츠센터회원권 구입비, 개인보험료 등에 사용했다"며 횡령부분을 추궁했다.

검사측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잔고증명으로 대신해 이를 만회하고자 학생들 등록금으로 법인명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했다"라고 따졌다.

또 "대학과 회계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광희중·고등학교 관련비용 및 평창에 새로 설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광희특수전문대학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후 대학교의 인건비,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계정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논고했다.

피고쪽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비교적 액수가 큰 건은 공사비나 학교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면서 "피고가 보험료 등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환수해 법인에 입금했고, 계속 환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쪽이 "공사비나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과정을 거쳤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자 피고쪽은 "그래야 맞는데 실무자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홍 전총장이 딸들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만원을 학교를 위해 썼기 때문에 이를 갚다보니 많은 돈을 송금하게 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비로 취득한 법인명의의 부동산, 학교비로 취득한 개인명의 부동산, 횡령했지만 이미 환수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공사비나 공사운영비로 썼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가 건강이 크게 악화돼 병보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으며 검사측은 "문서위조와 횡령과 관련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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