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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 상지학원과 관련 없다"
"김문기씨 상지학원과 관련 없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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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기씨 상지대 소송 각하

상지학원의 정이사체제 전환에 반발해 오던 김문기씨 등 구재단측은 상지학원과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상민 지원장)는 지난 8일 김문기씨 등 5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신청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미 이사 지위를 상실해 이사회 결의가 신청인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문기씨 등이 변형윤 이사장 등 9명의 상지학원 정이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김문기씨 등 구재단 이사들은 지난 1월 8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지난 해 12월 18일 변형윤 이사장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이사 승인 신청을 취소하라"며 상지대 정문앞에서 집회신고를 내놓고 피켓팅 시위를 벌여왔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김문기씨 등 구재단측은 자신들이 상지대 설립자이고 불법 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의 각하 결정으로 김문기씨 등이 상지대에 복귀할 아무 명분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상지학원은 지난 해 1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변형윤 이사 등 정이사 9명의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임시이사체제가 시작된지 10년만에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김봉억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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