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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형사처벌 사실 은폐
고려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형사처벌 사실 은폐
  • 장성환
  • 승인 2020.10.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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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 문제”
고려대 전경. 사진 제공 - 고려대

고려대가 연구비 부정 집행으로 교수들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전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학생 연구원 인건비 16억여 원을 가로챘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던 가운데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로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들 5명 중 4명은 올해 3월 검찰이 약식기소해 500만 원~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8억여 원을 편취한 1명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교수 4명에게 약식판결이 내려진 지 2개월이나 지난 5월 말에서야 이 같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 게다가 고려대 산학협력단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 상 소속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 누락·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재단 예산이 한해 7조 원이나 되지만 제보 접수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 이뤄져 감사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는 이 밖에도 37명의 교수가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데 그 금액만 수십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정행위 은폐를 시도한 고려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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