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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사외이사 절반은 교수...의결사항 찬성률 99% ‘거수기’ 비판도
100대 기업 사외이사 절반은 교수...의결사항 찬성률 99% ‘거수기’ 비판도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10.0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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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 분석
전체 사외이사 423명 중 대학교수 188명
의결사항 찬성률 99.5% '거수기' 역할 비판
대학구성원에 정보 알려야
사진 출처=대학교육연구소
사진 출처=대학교육연구소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의 절반이 대학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로 참여한 교수들의 의결사항 찬성률이 99.5%에 달해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이하 ‘대교연’)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각 기업의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교연 분석 결과 우리나라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 전체 사외이사 423명 중 대학교수는 188명(44.4%)이다. 이 중, 전임교원은 148명, 겸임·명예·초빙·석좌 등 비전임교원은 40명이다. 다만 100대 기업 2곳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해 중복되는 교수 9명을 제외하면 실제 인원수는 180명이다.

소속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아 47명(25.0%)을 차지하고, 이어 고려대 29명(15.4%), 연세대 19명(10.1%), 중앙대 12명(6.4%), 성균관대 11명(5.9%) 등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상위 10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78.2%(147명)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이다.

전공별로 보면, 경영·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102명(54.3%)으로 절반 이상이다. 이어 공학계열 35명(18.6%), 법학계열 19명(10.1%), 자연계열 10명(5.3%) 순이다.

2개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교수는 44명으로, 180명 중 24.4%를 차지했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사외이사 겸직 교수의 재직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91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 51명(27.1%), ‘3년 이상~5년 미만’ 35명(18.6%), ‘5년 이상’ 11명(5.9%) 순이었다.

문제는 교수가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이다. 대교연에 따르면 1분기에 개최한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한 교수 184명은 의결권이 없거나,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897개 안건에 표결했다. 찬성 의견은 1,887건(99.5%)으로, 사실상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교수도 14명에 달한다. 상법 및 동법시행령은 특정 상장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유 수량과 상관없이 이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교연은 각 대학이 먼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개해 대학구성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해야 한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대교연은 그럼에도 각 대학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교수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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