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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설립자·친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사학 설립자·친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장성환
  • 승인 2020.09.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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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 시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사립학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을 배임·횡령하면 곧바로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를 사전에 막고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한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천만 원 이상의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사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을 중대 비리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혹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 회계 부정,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학교 설립자·설립자 친족·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장을 역임한 사람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인도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보니 설립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도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생겼다. 실제로 한 대학법인은 지난 2017년 기존 법인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취임하기도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 반려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반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에 조교가 추가된다. 현재는 교원, 직원, 학생대표만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교육 경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대학교수·명예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교육이사가 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은 기부금이 가급적 교육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로만 세입 처리할 수 있다.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도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로 넣어야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 공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 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친족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법률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3개 법령 제·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사학 부정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추진방안에 5개 분야·2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 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이다.

한편 대학 현장에서는 이번 법률 제·개정이 수많은 사학 비리 중 극히 일부를 개선하는데 불과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은 “개방이사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학교 부총장이 선정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학교 측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개방이사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는데 너무 방조하고 있는 거 같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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