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05 (금)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침묵강제' 아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침묵강제' 아니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4.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개大 133명 법학교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견서 제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수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반헌법적 조치로 본안심판절차에 들어갈 것도 없이 각하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51개 대학 법학교수 1백33명은 지난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법학교수 의견서 제출'을 통해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치적 침묵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규정의 취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에 대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헌법적 조치이며 헌법상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오해하고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의결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소추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본안심판절차에 들어갈 것도 없이 각하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견서 제출 배경에 대해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법학자로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민주적 대표성의 두축인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대결이라는 의미가 강한 이 사안의 성격상 민주적 대표성이 약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그 결정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험할 수 도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