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핵심 기술, 국방안보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수, 연구원들은 앞으로 보안서약서를 쓰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훈령 '학술연구비지원에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을 공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를 통해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한 학술과제의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로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연구대외비'로 분류하게 된다. 또 교수·연구원 등은 학술과제가 '연구대외비'로 분류될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해 일체의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또 연구결과 발표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연구대외비'로 분류되는 과제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돼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해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국방·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등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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