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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책임자로 연구부총장 필요"
"연구윤리 책임자로 연구부총장 필요"
  • 장성환
  • 승인 2020.09.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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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인력·연구진실성 검증 전문가 확보 중요

이인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서울교대 교수·사진)이 대학별로 연구윤리 거버넌스 총괄 책임자인 연구부총장을 지정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비전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사무총장은 오는 22일 ‘2020년 제2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로 RIO(Research Integrity Officer, 연구진실성 검증 전문가)를 지정해 다양한 연구윤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윤리 업무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 캠프 운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학문 분야의 특성별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와 연구진실성 검증 전문가를 각각 5명 이내로 확보하고,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마다 연구윤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촉진과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학회-연구비지원기관-해외 네트워크 형성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98.9%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96.1%, 연구윤리 전담 부서의 설치율은 95%에 달한다. 하지만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전국 대학 평균 1.67명에 불과하다. 특히 연구윤리를 전담하는 행정부서 근무인력은 국립대 평균 1.61명, 사립대 평균 1.3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윤리 인력 확보로 연구 객관성 확보,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좋은 연구 환경 조성 등 연구윤리 범주를 확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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