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30 (목)
수도권 대학 30% “등록금 반환 계획 없다”
수도권 대학 30% “등록금 반환 계획 없다”
  • 장혜승
  • 승인 2020.09.2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이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30%는 반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을 결정한 대학마다 반환 형태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결손이 심각한 상황인 데다 대학의 재정적자도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들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만원 선별부터 ‘지역쿠폰’까지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 ‘청년진보당’)는 지난 14일 수도권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진보당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의 기준은 조건 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20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 원씩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조사 결과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를 포함한 30%(22개 곳)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들도 지급 금액과 기준 등이 다양했다.

49개 대학 중 15개 대학은 ‘코로나 특별 장학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고, 3개 학교는 15만 원을 지급했다. 장로회신학대는 장학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홍인종 장로회신학대 기획처장은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학금을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학교와 지역의 상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도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 학생들에게 학교 인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생활비성 장학금 반환이 절반 넘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도권 73개 대학 중 등록금을 반환한 51개 대학의 반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26개 대학(50.9%)이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학기술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10만 원을 지급했고 한성대와 용인대처럼 많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반환한 대학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등록금 실납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형이 51개 대학 중 18개로 35.2%를 차지했다. 실납부액은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민대의 경우 등록금 실납부액의 6% 규모로 ‘환원성 특별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실납부한 학생이라면 20~26만 원을 다음 학기 고지서에서 감면받게 된다. 1학기 졸업생과 수료생(지급시기 8월말), 휴학자(10월말), 2학기 전액 장학 대상자(9월말), 초과 학기생(9월말), 초과 지급자(9월말) 등 고지감면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비 장학금과 수업료 장학금을 함께 지급하는 ‘혼합형’ 유형도 51개 대학 중 5개 대학으로 10%를 차지했다. 삼육대는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10만 원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8월 중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20만 원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휴학 예정자는 복학하는 학기에 감면받을 수 있다.

2학기 등록금을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사례도 있다. 동국대는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5%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액은 20만 원 수준이다. 계열에 따라 최소 17만3천원에서 최대 28만2천 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는 “운이 좋은 대학생들만 등록금을 반환받는 상황에서 전체 대학 재정의 투명성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 입장은 다르다. 김석수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부회장(부산대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반환 요구에 대해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며 “부산대의 경우 각 기관의 운영비를 일부 삭감해서 올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삭감한 사업들의 예산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고민이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