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외부심사 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평의원회가 신임교수임용 심사에 외부인사 위원을 늘린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개정안'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임교수채용 연구실적 심사 심사위원은 3인에서 5인으로 늘고, 외부인사도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심사위원 5인의 점수 가운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평균화해 연구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기존에 서울대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심사위원 3인의 평가를 평균화해 산출했으며, 최고 및 최저 평가가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서 서로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심사위원 2인을 추가로 지명해 평가를 새로이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심사위원을 확대시켜 연구실적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점수를 배제하게끔 했으며, 이런 조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합리한 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의 주요 사립대 및 지방 국립대는 대개 교수임용심사에 심사위원을 5∼7명을 둔 것과 달리, 그간 서울대는 학외인사의 심사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