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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노조 만들 권리 있어…고용노동부는 항소 취하해야"
"교수도 노조 만들 권리 있어…고용노동부는 항소 취하해야"
  • 하영
  • 승인 2020.09.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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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 규탄 회견 갖는 교수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 규탄 회견 갖는 교수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교수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교수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당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작태는 2018년 헌재 결정과 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고용노동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법외노조 상태에서 조합원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강행한 항소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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