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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총선 출마 ...학생 수업권 침해'방치'
교수 총선 출마 ...학생 수업권 침해'방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4.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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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총선 출마 현직 교수들의 ‘휴직’ 어떻게 볼 것인가

교수들의 정계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휴직과 수업결손 등 ‘교수’로서의 신분과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교수는 물론 대학의 총장과 학장은 제외돼 있다. 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7대 총선 출마 교수의 절반이 휴직을 하거나 연가를 낸 반면, 절반가량은 어떤 조치도 없이 수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당선이 되면 휴직을 하고, 낙선이 되면 수업 결손만큼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등록이후 선거운동기간은 14일이지만 실제로 선거를 준비하는 교수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바쁘다. 해당 학기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다. 

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명의 교수가 출마하는 ㅈ대학의 교무과는 얼마전 “선거출마로 수업결손이 우려되니 미리 휴직하라”고 권고했다. 한 교수는 이미 제출을 한 상태였지만 한 교수는 “수업과 병행 하겠다”며 수업에 결손이 생기면 보강을 하겠다고 했다. 김왕석 중앙대 교수는 총선에 나설 채비를 갖추기 위해 미리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직을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현직 대학교수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해당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황변화’를 고려해 거의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당선되고 휴직을 했더라도 4년 임기동안 해당 교수의 자리는 강사로 채워진다. 재선, 삼선을 하면서도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 대학의 교수는 “교직을 정치적 입문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강의와 선거운동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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