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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NURI 사업, '평가위원추천제' 도입
교육부 NURI 사업, '평가위원추천제' 도입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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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평가위원추천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언론사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개하고, 대학, 100대 기업, 공인법인 NGO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번 '추천제'를 통해 교육부가 위촉하게 되는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인사 등 2백여명이다.

한편, 추천 기관은 △4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의 전임교원(조교수 이상) △과장급 이상의 기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언론인, NGO 관계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은 평가기간인 5월 27일부터 6월6일까지 적어도 11일간 합숙하면서 NURI 사업 신청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는 후에 가중치로 환산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단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판단아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며, 대학교수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된 다른 재정사업들과 달리,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의 원칙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유형별로 평가점수순으로 사업단을 선정할 방침이며,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OMR 카드에 점수를 기입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추천을 받아, 4월 중으로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추천기관별 평가위원 추천 요건

기관 평가위원 추천 요건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 교수, 연구원, 기업체 인사 각 1명을 포함해 총 5명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역발전연구원, 교수, 기업체, 시민단체 인사 각 2명을 포함 총 10명 이상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소속 직원(과장급 이상), 연구원, 교수, 기업체 인사를 포함해 총 5명 이상(기업체 인사 추천 권장)
기업체 과장급 이상의 소속 기업 임직원 및 연구원 2명 이상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은 5명, 전문대학은 3명 이내에서 소속 교원 추천
※ 사업단 참여교수 추천 가능 및 보직 경험자 권장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별 교수 각 5명 이상 추천
언론사 및 시민단체 경력 5년 이상의 소속인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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