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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한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한다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09.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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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을 위해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해 운영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해 '202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을 심의해 확정했다.

전국 134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현재 고 1이 치르는 2023학년도 입시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존의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 전문대교협의 '전문대학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을 실시한다.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명칭 표준화를 유지했다. 대학은 학생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의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 결합을 2개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특별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전형명을 표준화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 명칭은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 기회 ▲대학자체 7가지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202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해 학생, 학부모가 쉽게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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