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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이찬근 교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행정소송 걸었다
인천대 이찬근 교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행정소송 걸었다
  • 조재근
  • 승인 2020.08.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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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 올랐다 교육부 심사서 낙마…임명제청 거부무효·교육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제소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까지 올랐다가 교육부 심사에서 낙마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과 교육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공무원 인사위 심의에서 인천대 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이 교수의 임명 제청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는 이달 11일 인천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달 28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찬근 교수는 특히 주변 관리 문제가 제청 불가 사유로 지적돼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교수는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앞섰으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달랐다”며 “(제청거부) 사유가 임용을 가로막는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동성 전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27일로 끝나,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인천대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차기 총장 후보자 모집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의 '재선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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