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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 교비 소송비로 쓴 사립대 총장·교무처장 선고유예
용도제한 교비 소송비로 쓴 사립대 총장·교무처장 선고유예
  • 장성환
  • 승인 2020.08.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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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 수천만 원을 학교 소송업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학 총장과 교무처장 등 4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A(68)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 선고를, B(56)씨 등 전임 교무처장 3명에 대해 벌금 20∼30만 원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B씨와 공모해 교비 550만 원을 교원 재계약 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천200만 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교비회계 지출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교비회계 지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이 학교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 있다 하더라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교원 임명에 관한 소송에서 지출할 변호사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돼야 할 비용"이라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인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법인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았던 점, 법인 자금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피고인들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황도 아닌 점, 교육부 등 감독기관이 지출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금액 2천200만 원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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