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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학비리 제보 교수 보호 나서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 교수 보호 나서
  • 장성환
  • 승인 2020.08.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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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에 징계 절차 일시 정지 요구
경찰 수사과정서 신분 노출 여부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소속 대학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중징계를 받게 된 교수 보호에 나섰다.

권익위는 12일 중부대가 지난해 7월 학내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징계 절차 일시 정지 요구와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로부터 불이익 절차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경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실명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공개해 신원이 노출됐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A교수는 지난 3월 ‘직원이 회계 서류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피의자에게 고소장을 공개해 징계를 받게 됐다며 지난달 30일 경찰서를 찾아 항의하다 자해하기도 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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