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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공고 기간 '축소' … 심사기준은 '공고'
임용공고 기간 '축소' … 심사기준은 '공고'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3.18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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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공고기간 축소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교육부가 직원의 행정편의를 위해 교수채용 공고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수채용공고기간 축소, 공고기준 강화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령)’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지금까지 '지원 마감일 2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마감일 1월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공고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보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대학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공고기간이 너무 길어 업무가 번거롭고 심사기간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지원자들의 기회보장보다는 채용절차의 행정편의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채용공고기간이 줄어들 경우, 직원들의 업무 편의만 도울 뿐,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의 지원 기회가 축소되는 데다, 지원자들의 준비기간이 1개월로 짧아지는 등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 시안은 채용공고기간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대학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심사기준'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아, 교수 채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임 교수를 임용할 경우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을 비롯해 '심사기준'까지도 공고하고, 채용심사기준은 공고일 이후 채용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낸 대학들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기존의 심사기준을 변경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총장후보자 추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까지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에 추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전에 차기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7일 내에 추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제때 추천해도 국정안보원의 신원조회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될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대학의 행정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중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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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발을 2004-04-08 17:15:26
교수노조나 비정규교수노조에서 법정교수인원미달을 방치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야.특히 교수노조가 할 일이지요.

미달자 2004-03-24 01:29:40
교수충원 미달율 책임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