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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현안을 짚어보다' 기획 대담 “역사를 보는 독도 문제의 현재와 미래”
'독도의 현안을 짚어보다' 기획 대담 “역사를 보는 독도 문제의 현재와 미래”
  • 교수신문
  • 승인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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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

 

근래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교수신문의 지면에 마련했다. 이 좌담회는 현안이 된 주제별로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번이 5회째이다.     

일시: 6월 10일(수) 14:00-17:00

장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층 세미나실

참석자: 최재목(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사회),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윤소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최재목(이하 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예. 안녕하세요.

: 이 좌담회의 경우는 독도 문제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각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일동: 예.

: 이미 4차례에 걸쳐서 국제법, 정치외교, 국방 등의 학문 분야의 분들과 토론을 한 것이 교수신문에 연재가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진행을 멈추고 있다가 이번에 역사학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동: 예

: 이번 역사학 분야에서는 다년간 독도문제에 관한 연구를 해 오신 유미림 박사님과 윤소영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유미림(이하 유):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소영(이하 윤): 예.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예. 모두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시국이라서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일동: 예(웃음).

: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독도 문제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그동안 역사학계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학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일동: 예

: 예. 먼저 우리가 보통 독도 문제라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독도 문제 자체를 역사적인 문제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영훈 교수의 독도문제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 예,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 예. 그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논의가 확장된 거라고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독도문제만큼은 거의 국내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영훈 교수가 다른 목소리를 내놓은 것인데요.

: 그렇죠. 오히려 일본 측의 주장을 편드는 의견을 내놨죠.

: 그게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영훈 교수가 그동안 이승만 학당에서의 강연과 유투브 강연을 통해서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에요.

: 예. 그동안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었죠.

: 그것이 작년에 반일종족주의라는 서적을 출간하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준 탓에 40만 부나 팔리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슈화된 것이지 전혀 새로운 논의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예. 일단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논의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위원.
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위원.

 

: 예.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독도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서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판이 또 출판됐습니다.

: 예. 그랬죠.

: 초판이 나왔을 때 많은 분이 언론을 통해서 대거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노이즈마케팅밖에 안 된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 2판에서도 당시의 반론들에 대한 재반론도 없이 단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 그렇죠. 본인의 주장만 거듭해서 내놓고 있죠.

: 2판의 서론에서 초판 발간 당시에 한 달 동안 언론이나 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써두었던데, 그건 반론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장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문제가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일종족주의” 안에서도 독도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비중이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고요.

: 그렇다면 유미림 선생님은 약간 자극을 준 정도라고 보시는 거군요. 윤소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훈 교수님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내셨는데,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이 책에 과민반응을 하면 오히려 그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네.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죠?

: 예. 역사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로 인해 일제강점기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 예. 오늘 저희 토론의 주제가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묘한 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어떤 심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독도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수주의, 쇼비니즘 쪽으로 보면서 학자의 순수성이 훼손당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독도문제를 금기시하는 측면이 있어서 학자들이 독도문제 연구는 관련자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 사실 독도문제 자체가 연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료를 보는 것도 대한제국의 사료와 일본 측의 사료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 예 확실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역사학 쪽에서 나온 독도문제 관련 논문이 지금까지 약 280건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연구자들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사학계보다는 정치학이나 일본학을 하신 분들이 연구를 더 열정적으로 견인해오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 예.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 그래서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도문제가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 침략사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 영역이고, 또 연구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독도문제가 열심히 하더라도 나오는 성과가 적어서 연구자들이 투신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을 꺼리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 예.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겠죠.

: 제가 1940년대부터 연구해온 것을 돌이켜 보니까, 초기의 연구자들은 그나마 사료해독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분들은 사료해독 능력들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어요.

: 예. 중간에 연구의 질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그것이 주로 고문서 자료에 대한 해독성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한국과 일본 측 고문서를 국역하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꽤 좋아진 상황입니다.

: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료집이 출간되어 있으니깐 그것을 활용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예. 그런데 연구할 수 있는 주제는 많은 편인데 현재 전문가들이 제한적이다 보니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역사학자 중에서 독도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큰 문제인 거 같아요.

: 연구자들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주의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기피 요인이 되긴 하지만, 사실 독도문제는 누군가는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열정만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예.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주제를 다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유 선생님처럼 꾸준히 연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신진 연구자들의 진입이 무엇보다도 아쉬운 실정이긴 합니다.

: 제가 이번에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좀 정리하다 보니, 주로 한일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래서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를 어용이라고 부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예. 그렇죠. 시대별로 분기점을 보면 그런 정치적인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 1947년의 학술조사였고, 그 후에 1950년대 초반에 한일 양국이 외교문서를 주고받을 당시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는 19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의 연구가 있고, 1977년에도 한국사학회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대략 10년 정도의 간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기의 연구도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격이 있었던 거군요.

: 예. 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1985년에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에서 '독도연구'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발간했지만, 당시에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배포를 중단한 적도 있고, 이후에 1996년의 한일어업협정 즈음해서 독도학회가 창립되고 거기서 배포한 '독도연구총서'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 현재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 대부분이 연구총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거기에 수록된 것이 상당히 많긴 하죠.

: 예. 해석에 있어서 문제는 좀 있지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1998년에 나온 '독도: 독도자료총람'도 도움이 되었고요.

: 그렇다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망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가 독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나올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후로도 일본에서 「태정관지령」이 나왔고, 또 영국에서 「라포르트 보고서」, 초대 울도 군수 후손에게서 「울도군 절목」 등의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되었으니까요.

: 그럼 아직도 발굴할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죠. 자료는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아직 미발굴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기도 하고요, 

: 예. 자료발굴은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시대별 연구의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47년 당시의 연구는 주로 명칭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도와 독도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명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5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론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 그렇게 본다면,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가 자발적인 연구가 아니라 주로 당시 정권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한일 간의 외교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정권의 지향과 의향에 연동된 부분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윤: 예. 그런 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죠.

: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역사학의 향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 일단 자료의 공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가서 열람을 신청하면 비공개 자료라며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 내부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식의 연구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 어떤 점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 자료라는 게 혼자서만 볼 경우는 매우 위험한 거죠.

: 자료 해석에 있어서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말씀이시군요.

: 예. 혼자서 자료를 해독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오류에 빠진 건지도 몰라요. 여럿이 함께 보면 오류를 정정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야지 연구의 진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먼저 연구자의 독단적인 해석을 막기 위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또 한 가지는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년 전부터 어느 기관에서 구축하겠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구축은 안 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말이죠.

: 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자료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독도 관련 자료가 어느 정도 번역이 되어있나요?

: 현재 몇몇 관련 자료가 아직 번역 중인 단계이지만, 국내자료와 일본자료 모두 중요한 것은 대부분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 중요한 자료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있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 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중요 자료이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번역마다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 문서의 형식이 제각각이라는 건가요?

: 예. 이게 관초라면 관초의 형식이 있는데, 그러한 문서의 형식이 번역마다 달라서 독자가 이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렇죠. 고문서인 경우는 문자를 잘못 판독하는 수도 있고, 해독할 때도 각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윤소영 박사님은 자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관에서 사정상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유미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 보통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면 애초에 목록공개도 하지 않는데, 이미 목록도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라며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죠.

: 예. 그런 경우는 없죠. 목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자료를 공개한다는 의미이니까요.

: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록 검색까지 가능한 자료의 열람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 그런 일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 그런 건 자료의 사유화로 보이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시간도 슬슬 끝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림 박사님.
유: 제가 독도연구를 하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컨텍스트와 관련한 부분과 학제 간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각자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에 실린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오류에 빠져서 자신의 논리에 함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자가당착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 예. 예를 들어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와 정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지도를 발견했다고 발표할 때도 그 지도가 지니는 영유권 관련 증명력이나 그런 맥락도 없이 단지 지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 맥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펼친다는 거네요.

: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은 우리의 주장을 희화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예.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받을 수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죠.

: 그리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연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죠. 최근에 일본 측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 예. 일본 측이 시마네현 고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점점 불리해지니깐 최근에 연구의 비중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옮기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 일본 측 연구자들의 경향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에서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도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약간씩 견해가 다르시더라고요.

: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문서에 대한 국제법과 역사학자들이 합동으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학자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두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문제이겠죠. 어떤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 예. 그래서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다수의 학자가 공동연구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이 문제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해결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유: 그 외로는 일본 측의 최근 연구 동향이나, 정부 측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연구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독도문제라는게 상당히 빠르게 상황이 변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외교부나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해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연구자 개인이 일일이 파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 연구동향 파악은 대부분 학자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독도문제의 경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으니 관련 기관들이 파악해서 알려주면 연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

: 예. 크게 도움이 되죠.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소영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독도연구라는 게 사실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해가는 방식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 그런 측면이 상당이 강한 것이 사실이죠.

: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에 투신하기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것 같고, 좀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으면 지속해서 연구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독도연구를 하라고 과제를 부여할 수도 없고요.

: 예. 독도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문제이죠.

: 그리고 자료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대의 자료를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알아야 하는 한편, 지리학, 지도학, 민속학적인 소양도 필요한 그런 분야이다 보니 연구자들이 섣부르게 투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죠. 독도문제가 역사적인 문제도 되지만, 지리학·국제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학문 분야에서만 다룰 수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 뿐만 아니라 독도연구는 자유로운 반면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내 학자들이 자기규율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고, 게다가 프레임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서 학자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 하지만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될 문제는 무엇보다 과장되게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자료를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우리의 논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거나,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날조라든지, 이런 선정적인 단어들은 좀 지양하면서 정제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예.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학술적인 면에서도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고, 좀 성숙한 자세로 글쓰기에 임하고 젠틀하게 기술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줘야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죠. 

: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가 역사적인 문제이지만, 역사학 단독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제적으로 협업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앞으로도 두 분 선생님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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