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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재정난 동부산대 강제 폐교
교육부, 사학비리·재정난 동부산대 강제 폐교
  • 장성환
  • 승인 2020.08.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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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84억 원 횡령, 시정 명령 3차례 미이행
재학·휴학생 761명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
동부산대학교 전경 사진제공=동부산대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이 대거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거부해왔던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인근 학교의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오는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는 지난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동부산대는 25억여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 미이행, 정원 자율 책정 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기도 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8년 92.5%에서 지난해 54.3%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올해는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단 1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학생 충원율 급감은 등록금 수입 감소,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는 재정 기여 희망자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가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산대는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폐교된 네 번째 전문대가 됐다.

동부산대 폐쇄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대학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 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 심사 기준, 선발 학과, 선발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 계획과 모집 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예정이다.

동부산대 졸업증명서나 성적표 등 학적부·제증명 서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외에도 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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