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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천억 원 지원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천억 원 지원
  • 장성환
  • 승인 2020.07.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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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발표
소규모·비수도권 대학에 가중치 20% 적용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은 지원 안 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각 대학교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누적 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1천억 원의 세부 집행안으로 사립대의 연구개발, 교육,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Ⅳ유형을 신설해 일반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학에 24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그중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은 홍익대가 7천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6천371억 원) ▲이화여대(6천368억 원) ▲수원대(3천612억 원) ▲고려대(3천312억 원) ▲성균관대(2천477억 원) ▲청주대(2천431억 원) ▲계명대(2천310억 원) ▲동덕여대(2천230억 원) ▲숙명여대(1천866억 원) ▲한양대(1천669억 원) ▲을지대(1천512억 원) ▲영남대(1천426억 원) ▲세명대(1천366억 원) ▲가톨릭대(1천321억 원) ▲대구대(1천196억 원) ▲중앙대(1천183억 원) ▲경희대(1천127억 원) ▲경남대(1천80억 원) ▲건양대(1천44억 원) 순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지원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 규모와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상대평가해 배분할 예정이다. 누적 적립금 1천억 원 미만 대학도 적립 비율에 따라 100억 원 당 10%씩 감산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둬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 수 5천 명 미만(전문대학 2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은 가중치 20%를 적용한다.  

대학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또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성적 장학금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 중에는 1학기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해당 예산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포함한 곳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 및 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오는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서를 점검해 10월께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하게 된다.

이후 각 대학은 배분 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저하시키지 않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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