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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서울대 제외한 6개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대교협, 서울대 제외한 6개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 장혜승
  • 승인 2020.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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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강민정 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대교협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교육부로부터 대입전형 업무를 위탁받은 기구다.

대교협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해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대 외에 가톨릭대 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면서도 "서울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과 달리 가톨릭대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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