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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자리 잡고 있나
산학협력단 제자리 잡고 있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4.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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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기대반 우려반'…"정부간 협조·지원이 관건"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산학협력단'제도를 도입했다.
대학과 정부, 산업체간에 산학협력 연구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체제가 미흡해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학이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했지만 제 구실을 해낼 수 있는 예산확보와 전담인력 구성 등 조직구성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아직 설립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미진한 부분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현재 산학협력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봤다.

4년제 대학 대부분 설립
◆ 설립 현황=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부분 '산학협력단' 설립을 완료했다. 산학협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대 혁신사업 참가를 위해서다.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단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부 연구비가 국고로 환수돼 대학의 수익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국·공립대학은 '별도 회계'의 필요성으로 지난 해 10월 경북대와 전북대를 필두로 일찌감치 설립을 마쳤다.

서울대는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가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 법인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지난 해 초에 설립해 지적재산권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포괄적인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한 산학협력단을 올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도 굳이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3월중으로 대부분 설립될 전망이다.

법인 등기설립과 단장 임명을 마쳤지만 전담조직구성까지 완료한 상태는 아니다. 일단 기초'틀'을 갖췄고, 연구처 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보육센터와 기술이전센터 등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두고 있기도 하다.

직제 개편이 쉽지 않은 국립대는 기획처 산학·연구지원과 산학협력팀에서 직원 2∼3명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간 협조 미흡 실효성 의구심
◆나타나는 문제점=무엇보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특허관리와 기술이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항공대도 대학특허의 기술이전 비율은 10%안팎. 기술이전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서야 손익 분기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지원 비용으로 매년 3억2천만 원을 들여 2억 원 가량의 기술이전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특허관리가 3∼4년 남짓인 현실을 감안하면 기술이전 실용화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10년 이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초기 투자비용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초 산학협력단에는 ERC(우수연구센터), RRC(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의 국책연구센터도 포괄시키도록 했지만 과기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전에는 계약 주체가 대학총장이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대학의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장이어서 '책임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장도 연서할 수 있다'는 조치가 마련이 돼 과기부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연구비 지원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협조여부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세부지침 없어 예산확보, 조직구성 난항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제 구실을 해낼 수 있는 대학 내 조직구성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설립은 됐지만 예산확보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우선,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으로 교비회계와는 별도로 산학협력단 회계를 짜야 하는데 아직 '회계분리'가 이뤄진 대학은 없다.

아직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초기비용이 커 교비회계 지원이 불가피 한데 회계 운영규정 상 '대학의 교비는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ㄱ대학의 한 관계자는 "회계 세부지침도 마련이 안돼 '회계분리'가 안되고 있다. 대학마다 추진경과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회계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회계 분리 작업은 대학재정 운영구조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어 망설여 진다"라고 속사정을 전했다.

설립 초기단계에서 제도 개선과 대학의 시스템구축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틀을 갖추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학이나 정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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