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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원격 수업 유도
교육부,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원격 수업 유도
  • 장성환
  • 승인 2020.07.2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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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으로 미입국 시 신고 면제 특례 적용
원룸 등 자가격리 장소 확보 유학생 우선 입국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에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2학기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도록 입국 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들이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온라인 강의 경험을 쌓았다고 판단해 유학생들의 자국 내 원격 수업 수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격 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안내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이유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한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로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치다.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 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해야 한다. 

각 대학은 기숙사·임시격리시설·원룸 등 자가격리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시키고, 특정 시기에 입국이 집중되면서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입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비자 우선 심사), 국토부 등과 협조해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할 계획이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입국 유학생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사례 등을 안내해 미준수 및 자가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으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1학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7천375명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만5천777명, 베트남 8천334명, 미국 59명, 유럽 93명, 그 외 국가에서 3천102명이 입국했다. 이 가운데 총 23명이 확진됐으며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된 사례는 없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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