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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 42명 중징계 처분
김포대,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 42명 중징계 처분
  • 하영
  • 승인 2020.07.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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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가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 42명(교원 26명, 직원 16명)에 대하여 교원(해임 9명, 정직 17명), 직원(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9명)을 징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대는 총장의 지시로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단기간 자퇴사태(2020. 3. 16.기준)에 대학 자체 감사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의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허위입학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위입학 관련 교수와 직원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하여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등록금을 입금한 뒤 환불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문서를 생성하여, 대부분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이 진행된 점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본질은 2020학년도 신입생 1,294명 중 136명(10.5%)을 허위로 입학시켜 입시업무를 방해하였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자퇴 처리와 납부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방식으로 약 4억 3천만원에 상당하는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켜 대학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충원율 100%로 허위 보고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데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부작위, 직무태만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 입학 의사가 없는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허위입학생을 거짓으로 조작하였고, 입학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예비 입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회계질서 문란, 허위 정보공시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전원을 중징계로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허위입학을 조작한 행위는 공정한 입학관리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건전한 대학운영을 파괴하여 대학의 존폐 위기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교수들은 소속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감추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바 고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CIT융합학부의 경우, 허위입학 관련교수 26명 중 16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과 및 산업안전환경계열은 학과 신입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정보통신과 49%, 산업안전환경계열 53%)이 허위 입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 교원·직원 징계위원회는 “입학 관련서류의 조작 등 입시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만큼 위중하다.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는 국가 정보공시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계에 의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문란케 하였으며, 대학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교수로서 지켜야 할 성실과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였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입학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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