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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대 정원 4천 명 늘린다”
“10년간 의대 정원 4천 명 늘린다”
  • 장성환
  • 승인 2020.07.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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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의대 정원 확충 방안 마련
3천 명은 지역 의사로…10년간 의무 복무
2024년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도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생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4천 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또한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할당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 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도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생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린 3천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천 명을 더 뽑는 셈이다. 이후 2032년부터는 다시 3천58명으로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동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천 명 대비 활동 의사 수가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콜롬비아(2.2명)에 이어 폴란드(2.4명)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대 신입생 증원 숫자 4천 명 중 3천 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며 전액 장학금도 지급한다. 대신 전문 과목을 내과나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 과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는 물론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천 명 가운데 50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운다. 대학에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원된 의대 정원은 지역 의사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또는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하고, 나머지 분야는 지역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다음 달까지 법을 만들어 올해 안에 위원회를 꾸린 뒤 내년부터 부지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에 오는 2024년 3월 개교하게 된다.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대 또한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로 지원한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과대학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 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하고 배정해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도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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