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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올 1학기 등록금 10% 반환 추진
한국해양대, 올 1학기 등록금 10% 반환 추진
  • 하영
  • 승인 2020.07.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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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고통분담 위해 부산지역 국립대 최초 반환
17일 ‘총장-총학생회 캔미팅’에서 반환 정책 설명·학생의견 수렴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비대면수업 진행에 따라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10%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반환금액은 상한금액 없이 실제 납부액의 10%로 1인 최대 수혜금은 20만9천원이 된다.

한국해양대는 17일 오전 어울림관 2층 맘스터치에서 도덕희 총장 주관으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장과 총학생회 간 열린 공감 소통 캔미팅’을 갖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정책을 설명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덕희 총장은 “코로나19로 대학 수입은 감소하고 학내 방역과 온라인수업 준비로 지출이 증가하여 대학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대학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찬휘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준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학습권 보장, 학생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등록금 반환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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