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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제멋대로' 유용…이사장·총장 사법조치
교비 '제멋대로' 유용…이사장·총장 사법조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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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종합감사 결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립대는 정령 없는 것일까. 우석대, 서울예술대학, 계명문화대학, 순천제일대학 등 2003년 2학기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감사를 받은 4개 대학이 교비를 멋대로 유용하다가 덜컥 걸렸다. 이 과정에서 우석대 이사장과 전 총장, 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등 3명이 고발조치당하고, 중징계 20명을 포함해 총 62명이 징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비회계 예산 유용, 이사회 회의수당 불법 사용, 수익용 재산 임대료 부당 취득 등 4개 대학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84건에 이르렀다.

현재, 교육부는 부당회계 지출을 일삼아 온 4개 법인에 대해 1백50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조치하고, 이중 교비회계 예산을 타 회계로 집행한 우석대, 서울예술대학, 순천제일대학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일정기간 내 불이행할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한 상태다.

대학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회수, 변상) 감사결과
우석대 징계 3명
경고 43명
주의 36명
고발 1건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1건
시정 4건 등
57억5백만원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 경비 지출 부당
교비회계 수입금 불법 사용
공사계약 총체적 집행 부당 등
서울예술대학 징계 16명
경고 18명
주의 9명

고발 1건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1건
시정 15건 등

 

55억6천7백만원 개인 골프 회원권 구입 등 부당
이사회 회의수당 부당 취득
수익용재산 임차료 부당 취득  등
계명문화대학 징계 13명
경고 62명
주의 21명
시정 5건 등
22억7천2백만원 교육용부지 매입 및 처분 부당
대학이전계획 추진 부적정 등
순천제일대학 징계 15명 경고 9명
주의 16명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1건
시정 28건 등
14억8천3백만원 교육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교비횡령 관련 사후조치 미이행 등

우석대, 교비로 부속병원 증축 = 우석대 이사장과 전 총장은 교비 33억4천4백만원을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속병원의 증축 및 보수공사비로 부당 집행하고, 모 상호신용금고 등에 예치돼 있던 학교자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 등으로 불법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학교회계 수익금 총 8억4천9백만원을 법인회계로 옮긴 뒤, 5억7천7백만원만 학교회계로 전출하고, 잔액 2억7천2백만원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총장의 임용제청·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이사장이 발령하는가 하면, 타당한 이유없이 승진최저연수에 미달하는 특정인을 부당승진 임용한 것도 드러났다. 교육부 표현에 따르자면, 공사계약은 '총체적으로 부당 집행'됐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가운데 87.8%(3백12억9천만원)가 법인이사의 운영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부적격자와 무자격자 등이 공사를 집행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석대에 2명 해임 등 97명에게 신분상조치를 취했으며, 57억5백만원을 회수·변상토록 한 상태다.

서울예술대학, 법인회계로 이사장 골프회원권 구입=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은 법인회계에서 이사장 개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3천4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데다가, 보수지급 근거 없이 이사장에게 2억9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 5천6백만원을 사용하고, 이사장이 미개최된 회의수당 5천2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적발됐다. 교비회계에서 이사장의 업무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9천9백만원이 지출되는가 하면, 입시관리비에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1억8천8백만원이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또 서울예술대학은 공채지원자격이 미달되는 자 2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전임교원으로 사전 내정한 후, 형식적인 공채 절차를 거쳐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문화대학, 법인 관계자 친인척 부당 임용 = 계명문화대학은 수익성·교육 목적과 관계없는 부동산 6건을 매입하느라 법인·교비회계에서 5억7천1백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동일 법인내 타대학이 부담해야 할 돈 21억5천6백만원을 교비로 부당 집행하다 걸렸다. 또 채용 조건에 맞지 않은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조카, 이사의 아들을 높은 급여를 주며 채용하는가 하면, 교비장학금 2억2천6백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후 마치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적발됐다.

순천제일대학,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 순천제일대학은 캠퍼스 이전과 관련된 법인 부담금 11억4천7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문제가 됐다. 이 대학은 교육용기본재단인 교지 2필지를 교육부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도 받지 않고 매각했다. 학장 등 6명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업무상 횡령액 2억9백만원을 회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 대학은 국고보조금 1억7천6백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 미달자 1명을 임용하는가 하면, 신설학부 신규채용자에 대해 전공적부 및 연구실적 심사없이 면접만으로 9명을 임용하는 등의 비위을 저질렀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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