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20 (목)
동덕여대 등록금 과다징수분 20억원 학생반환
동덕여대 등록금 과다징수분 20억원 학생반환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3.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 동문회관 신축 기부…나머지는 현금 일괄 반환하기로

동덕여대가 학점당 등록금제도에 따른 등록금 과다징수분을 학생들에게 일괄 현금 반환하기로 했다. 사립대 등에서 등록금 인상률 폭 결정을 두고 학생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등록금 과다징수분을 학생피해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반환하기는 동덕여대가 처음이다.  

 

학생자치단체인 ‘잔다르크 동덕’은 지난해부터 등록금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 4천여명 학생들의 서명을 받으며 등록금 과다징수분 반환 운동을 벌여왔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협상을 통해 등록금 반환 총액을 약 20억원으로 하고 그 중 10억원을 동문회관 신축 기부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학생들에게 일괄 현금반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동문회관기금 10억원은 신축시까지 기금화하고 이에 따른 이자분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학점에 상관없이 성적 상승폭에 따라 지급한다. 현금반환하기로 한 10억원은 전 학년에게 학생별로 신청한 학점당 등록금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본인 확인을 통해 반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