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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본격 추진’
사학연금,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본격 추진’
  • 방완재
  • 승인 2020.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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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2020년도 제2차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면책심의건(1건)을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면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업무담당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의안건은 지난 5월 실시된 사학연금 내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신청된 적극행정면책건이다.

□ 사학연금은 지난 3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배외숙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해 능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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