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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획: 대학의 교수 특허 관리
연구 기획: 대학의 교수 특허 관리
  • 이지영 기자
  • 승인 2004.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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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평가 특허 출원 빈번... '실질적 유인' 필요

수수께끼 하나. 대학 교수가 특허를 등록했다. 그렇다면 이 특허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답은 대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 또는 관리 부처가 소유권을 가진다. 대학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되고, 직무발명은 대학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약한 편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대학의 특허관리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대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 1천 1백 여건 중 90%에 해당하는 9백여 건이 자유발명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기업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대에 개인특허를 대학특허로 이전할 것은 요구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명의변경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대로 산학협력단을 발족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예산이며 인력이 배분되지 않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센터, 연구처 등에서 대학 교수의 특허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집행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따라 대학에서 내부 인적/물적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했다. 때문에 대학 특허는 기존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 기술이전 사업 등으로 연계해 특허 기술의 실용화로 가닥잡고 있는 것이 추세다.

설립은 환영, 협조는 NO?

산학협력단의 설립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허 취득에 드는 적지 않은 금액과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특허 출원에는 1백50만원-2백만원, 해외특허 출원의 경우는 7백만원 이상의 경비가 든다. 그러나 특허출원 요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나면, 특허비용 지원 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처리해 준다.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명자(교수)와 소유자(대학)는 같은 비율로 이율을 배분한다. 교수로서는 골치아픈 잡무를 덜고, 대학으로서는 합리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원칙적인 과정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은 대학 내부의 전반적인 이해부족이다. 지방사립대인 o 대의 경우 2001년부터 3년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학 명의 특허는 고작 20여개. “내가 힘들여 만든 연구결과를 왜 대학에 양도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특허 명의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명자가 특허를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외부 기관 지원의 연구를 숨기는 경우를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이미 취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상 없이 대학 명의로 이전하도록 돼있어, 발명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는 특허의 질 문제다. ㅎ 대의 한 교수는 “업적평가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학産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가 많아서 반드시 특허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덧붙인 설명이다. 그러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각 대학 산학협력처, 각종 연구비 등은 별도 예산을 배분하면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과대학에서는 특허등록을 업적 평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특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 특허평가는 대학과 학과마다 다른데, 해외특허의 경우 해외학술상과 같은 점수를 주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연구업적의 관리차원에서만 평가를 하는 대학도 있다. 공과대 교수들이 1년에 1개의 특허를 출원한다고 봐도 여기에 드는 돈과 노력은 엄청나다. 교수들의 특허 출원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증가 원인 또한 교수 업적 평가와도 무관치 않다.

사실 특허의 80%는 산전 준미의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출원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많은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싶지만, 특허출원유지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이 국고에서 나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아쉽다.

기술이전 초기 단계, 지원-관리 체계 강화해야

대학특허의 기술이전도 아직은 초기 단계다. 개교 당시부터 특허관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포항공대의 경우만 해도 대학특허의 기술이전 비율도 10% 안팎. 지난 1996년에는 16%, 1998년에는 7%, 2000년에는 6%, 2001년에는 14% 가량이었다. 기술이전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이제야 손익 분기점을 맞춰 약간의 수익을 보는 정도다. 다른 대학에 비하면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기술이전센터의 박혜원 씨는 “기술이전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극적인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세일즈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 일 수 있는 재정적?인원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각 대학 마다 특허 및 기술 관련 업무를 보는 인원은 적은 경우는 1-2명, 많은 경우가 7-8명 수준이다.

지원과 함께 효율적 관리 문제도 고민할 부분이다. 산학협력단은 미국대학을 모델로 한 것이다. 1920년대 경, 미국대학의 특허 소유권을 정부에서 대학으로 이전하자 대학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했다. 특허로 인한 수익 창출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미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셈. 현재 미국대학들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특허 관리팀을 구성, 자체 내에 특허평가단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특허 세일즈를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마케팅 관련 인력을 거의 두지 않았다.

국내에서 대학 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리 지침이 생겨난 것은 고작해야 몇 년 안팎의 일이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다. 문제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대학 내 지적 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원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지식과 기술이 채 활용되지도 못한채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us.net

대학특허 관련 개념 정리

직무발명-교직원이 직무에 관련해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고,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뤄진 경우. 교직원의 전공 분야에 관련한 발명일 경우, 교내의 기구와 인프라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무발명으로 분류된다.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는 현행 특허법상 그 소유권이 대학에 있다.
자유발명- 직무발명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전공과 무관한 발명을 했거나, 대학 내 인프라와 무관하다는 것은 증명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통칭이다.
대학특허 - 교직원들의 특허라고 해서 모두다 대학 명의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각 대학의 해당 부서로 신고를 한다. 이 발명은 특허심위원회 거치고 이를 통과했을 경우, 그 권리가 대학으로 양도되는 동시에 특허 출원유지를 위한 모든 경비는 대학이 제공한다. 
수익 배분- 대학특허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익은 각 대학이 정한 지식 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똑같이 나눔 △대학과 발명가가 40%씩 나누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 △대학 40%. 발명자 50%, 발명자가 지정한 학내 연구기관에 10%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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