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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로 늘린다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로 늘린다
  • 장성환
  • 승인 2020.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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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올해 17.5% 시작으로 매년 높여 나가기로
서울대·인천대도 양성평등 임용 계획 수립

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성 교원의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목표 비율은 17.5%로 ▲2021년 18.3% ▲2022년 19.1% ▲2023년 19.8% ▲2024년 20.6% ▲2025년 21.4% ▲2026년 22.2% ▲2027년 22.9% ▲2028년 23.6% ▲2029년 24.3% 등 매년 0.7~0.8%p씩 높여나가다가 2030년 2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교원의 비율은 사립대가 28.9%인데 반해 국립대는 17.2%에 그쳤다. 정부는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최소한 사립대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지난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대와 인천대 총장은 교육부에 다음 해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두 대학도 여성 교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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