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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책임연구자로 연구비 신청 가능
시간강사도 책임연구자로 연구비 신청 가능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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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학술연구사업에 총 2264억원 지원

올해부터는 시간강사도 정부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책임연구자로 연구비 신청이 가능해지고 시간강사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15억원에서 6억원이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0일, 2004년 학술연구지원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2천2백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지난해보다 4억원 늘어난 1천2백16억원을 지원하며, 협동연구와 중점연구소 지원 등 공동연구과제 지원에 4백72억원, 우수연구자지원에 3백10억원, 보호학문 육성에 9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론중심의 인문사회, 기초과학분야의 개인연구에 대해서 연구비 과다계상을 방지하고 연구비 정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비 소액 정액제(연 5백만원 이내)’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개편해 우수 이공계대학연구소 10~15개에 신규로 약 1백억원을 지원하고 ‘상고사 및 한중일관계사 연구’ 사업을 신설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사업마다 달리 지급됐던 대학의 간접연구비는 모든 사업에 동일한 비율로 지원, 지원비율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 조사 결과(A~D등급)에 따라 15~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간접연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간접연구비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한편, 연세대 연구비 유용사태와 관련 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지급대상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구비 관리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연구비 부정사용 고발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박사급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부정사용 시,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연구비 지급을 제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이 표절로 밝혀진 경우에도 연구비를 회수하며 향후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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