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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교수와 똑같이 재임용 심사해야"
"외국인도 국내 교수와 똑같이 재임용 심사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2.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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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교수 재임용 차별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가 ㅎ대학이 재임용 심사 없이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킨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달 12일, 중국국적의 崔 아무개 교수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도 하지 않고 해임한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면서 경기도 소재의 ㅎ대학을 상대로 진정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전임교수였던 崔 교수는 ㅎ대학이 지난 2002년 12월, 재임용심사도 없이 계약기간이 2003년 2월로 만료되며 초빙교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2003년 1월 외국인에 대한 고용차별로 보인다며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이다. 1년여 동안의 긴 검토 끝에 인권위가 내린 결론은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권위는 崔 교수가 지난 1999년 ㅎ대학 중국지역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과정을 거쳐 조교수로 승진 임용됐을 뿐 아니라, 중국지역학과내에서 다른 조교수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崔 교수가 비정규직 계약제 교수로 임용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ㅎ대학은 崔교수가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임용제 교수가 아니라, 계약제 교수이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ㅎ대학 규정 속에 계약제 교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돼서야 진정인이 재임용심사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제'로 임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외국인 교수를 전임으로 임용했을 경우,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한국인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교수 차별 문제는 교수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학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화되지 않았고,  또 그간의 기간임용제가 지닌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최근 연세대, 경희대 등의 대학에서는 비정년트랙 전임제도를 도입, 2년씩 2회까지만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조사된 1백49개 대학 중 92개 대학에서 6백18명의 전임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5개 대학은 외국인 교수에 대한 별도의 차별적·우대적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외국인 교수에 한해 승진제도가 없거나, 특채를 통해 임용하면서 1년마다 재계약하거나, 재계약 기회를 3회로 한정하는 등의 규정들을 둬 내국인 교수와 구분짓고 있었다.

한편, 인권위의 결정에 ㅎ대학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존중해야 할 사항이기도 해서, 우선 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崔 교수의 입장과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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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004-02-28 02:54:32
기간임용제 교수

계약제 교수

한학기 계약 시간강사

전임대우 강사

전임교수 와 비정규직 교원

대학교수 와 비정규직 대학교수/시간강사

조교,시간강사,대학강사,전임대우 강사,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뭔냐??

"대학교원" 으로 통일들 못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