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25 (목)
정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정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 조재근
  • 승인 2020.07.0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확대된 집중관리' 등 개념 정의 ... 9월부터 분야별 공청회 연다

정부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14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의 논의를 토대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저작물이 대거 이용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이 대표적인 예다.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에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 및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가칭 ‘조정 우선주의’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문체부는 추가 보상 청구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 수익이 불균형해지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둘 방침이다.

기업체 등 법인으로 저작물을 공표했는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돌아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 제9조도 개선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드러진 비대면 문화도 반영된다.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이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한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관련 부처, 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분야별로 공청회를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