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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도 예·결산 심의한다
교수회도 예·결산 심의한다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4.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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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3 10:30:00
경북대 교수회가 임의기구의 꼬리표를 떼고 오랜 숙원이던 학칙기구의 공식적 지위를 누리게 됐다.
경북대는 지난 24일, 교수회를 학칙상의 공식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회 규정’을 총장령으로 제정·공포했다.
확정된 교수회 규정에 따라 교수회는 총장 선출권을 갖고, 대의기구인 ‘평의회’는 △학칙과 규정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대학본부 처·실장 임명 동의 △대학 내 중요 정책심의권을 갖게된다. 이로써 경북대 교수회는 대학 집행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수회가 학내 공식단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활동재원도 교수들의 회비로 충당하지 않고 대학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가 확정한 교수회 규정은 당초 최고의결기구를 표방했던 원안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당초 경북대 교수회는 관련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려 했지만, 학칙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는 근거조항만 두고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었다.
문성학 경북대 교수회 사무처장(윤리교육과)은 “형식적으로 의결기구의 위상을 갖추진 못했지만, 교수회가 대학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맡는다는 본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학내에서 어떤 활동을 벌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를 학칙기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경북대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는 임의기구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중인 다른 대학 교수협의회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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