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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성추행 교수, 재심위서도 ‘해임’
서울시립대 성추행 교수, 재심위서도 ‘해임’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1.29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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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재심위, 재심의 ‘기각’ 결정

지난해 10월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성추행 가해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서울시립대 정아무개 교수에게 교육인적자원부 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샘위)가 ‘재심의 기각’ 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는 서울시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재심위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지난 1월 19일 기각됐다.

 

재심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최종 해임결정을 내렸다”라며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재심의 기각결정으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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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04-02-18 01:26:01
비정규직 대학교원/전업강사 등의 전국 월평균 강의료는

월 56만원 이다!

개 XX같은 전임교수 녀석들!

'나눔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다!

개XX들!

박사 2004-02-18 01:23:49
연세대 연구비 착복 및 유용사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

경북대 성폭행 사태!

서울시립대 성문제 해임 사태!

교수임용 비리들!!!!!!!!!!!!!!!!

4년제대학교의 비정규직 5만5천여명 '방치'및 악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