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재심위, 재심의 ‘기각’ 결정
지난해 10월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성추행 가해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서울시립대 정아무개 교수에게 교육인적자원부 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샘위)가 ‘재심의 기각’ 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는 서울시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재심위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지난 1월 19일 기각됐다.
재심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최종 해임결정을 내렸다”라며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재심의 기각결정으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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