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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대 이사회 총장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인천대 이사회 총장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하영
  • 승인 2020.06.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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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교수 반발…법원 "최종 후보 선임은 이사회 고유 권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평가에서 3위를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의 순위를 정했더라도 그 순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대는 이달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내·외부 인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3명의 예비후보자 중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이들 중 최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인호 명예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예비후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최 교수는 3위인 이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으며 이달 9일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 교수는 "이번 총장 후보 선출 과정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이사회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대 학생, 교직원, 동문 등도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 학생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인천대 이사회 측은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신임 총장 선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대 이사회가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은 차기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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