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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제자 장학금 빼돌린 전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 장성환
  • 승인 2020.06.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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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연 출연 강요하고 점수로 협박까지
검찰 “교수 권위 이용해 범행…죄질 불량”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연합뉴스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까지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7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자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도 강요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 A(59·여) 교수에 대해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까지 신청해 이를 편취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의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발전지원재단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입금되자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A교수에 대해 이처럼 진술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학생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아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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