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혁 요구받는 동덕여대 세종대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이사진의 전면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그러나 사학 이사의 취임승인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교육부도 관선이사 파견에는 주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운영이 파행을 겪더라고 사학 이사회의 운영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관선이사 파견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대학의 이사회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 25조이다.
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교육부는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이사들의 취임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서 임시이사를 파견해도 물러난 법인이사장들은 취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일도 종종있다. 교육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동덕여대가 이에 해당한다.
동덕여대
이사장 이은주 - 조원영 전 총장의 母
이사
이한설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중 교장
박상건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고 교장
이중호 - 전 동덕여중 교사, 동덕여고 교장
전달수 - 대한은박지 공업 고문
이철 - 변호사, 조원형 전 초장과 경복고 동기동창
원황구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중 교장
김윤수 - 정치인, 조원영 전 총장의 경복고 후배, 의상디자인학과 김 아무개 교수의 남편
세종대
이사장 주명건
이사
주영하 - 설립자, 주명건 이사장의 父
고원증 - 전 세종대 이사장.
김명호 - 전 한국은행 총재.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유승필 - (주)유유 대표이사.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김두호 - 전 건국대 민중병원원장.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임창무 - 동아제분 부회장.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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