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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상실한 족벌 사학들
공익성 상실한 족벌 사학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4.0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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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혁 요구받는 동덕여대 세종대

동덕여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 되고 교수 10여명이 삭발을 하는 등 수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이사진의 전면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그러나 사학 이사의 취임승인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교육부도 관선이사 파견에는 주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운영이 파행을 겪더라고 사학 이사회의 운영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관선이사 파견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대학의 이사회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 25조이다.
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교육부는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이사들의 취임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서 임시이사를 파견해도 물러난 법인이사장들은 취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일도 종종있다. 교육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동덕여대가 이에 해당한다.
또 사립학교법이 공공성보다 설립자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이사회의 구성이다. 이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은 이사회 구성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감사중 1명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혈연관계만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이러한 맹점으로 이사장일가의 전횡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부자지간에 빌폭로전을 벌인 세종대 사례가 그렇다. <도표참조> 구조적으로 공익 이사제,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 등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가 시급하다.

동덕여대
이사장 이은주 - 조원영 전 총장의 母
이사
이한설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중 교장
박상건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고 교장
이중호 - 전 동덕여중 교사, 동덕여고 교장
전달수 - 대한은박지 공업 고문
이철 - 변호사, 조원형 전 초장과 경복고 동기동창
원황구 - 전 동덕여중 교사, 전 동덕여중 교장
김윤수 - 정치인, 조원영 전 총장의 경복고 후배, 의상디자인학과 김 아무개 교수의 남편

세종대
이사장 주명건
이사
주영하 - 설립자, 주명건 이사장의 父
고원증 - 전 세종대 이사장.
김명호 - 전 한국은행 총재.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유승필 - (주)유유 대표이사.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김두호 - 전 건국대 민중병원원장.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임창무 - 동아제분 부회장. 주 이사장의 서울고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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