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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속 대학에서 제적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속 대학에서 제적
  • 장성환
  • 승인 2020.06.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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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퇴학 처분으로 재입학 불가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공범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한 뒤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대 학칙 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성격과 행동이 불량해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뉘는데 강훈은 가장 무거운 명령 퇴학 처분을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훈은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박사방’ 운영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그냥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훈이 수사 초기에도 그런 진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행위를 보면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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