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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저작권 침해 대비 ‘비대면 교수법’ 워크숍 개최
제주대, 저작권 침해 대비 ‘비대면 교수법’ 워크숍 개최
  • 조재근
  • 승인 2020.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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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저작권 침해 대비 ‘비대면 교수법’ 워크숍
제주대 저작권 침해 대비 ‘비대면 교수법’ 워크숍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인중)은 지난달 29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대면 교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행사는 교직원이 비대면 강의 자료 제작 및 저작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법과 제도 설명 및 사례 소개로 진행됐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명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특징 △원격 강의 관련 저작권 제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보호 요건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해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과 활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자주 묻는 질문_ 자료를 제시해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인중 단장은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주제를 발굴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담당 교과목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수교육(T3)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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