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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 학칙기구화 유보…교수회 심의사항과 중복"
"직원회 학칙기구화 유보…교수회 심의사항과 중복"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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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학장회의 유보 결정에 직원 밤샘 농성

충북대 직원회 학칙기구화를 둘러싼 교수회와 직원회의 갈등이 결국 총·학처장에 대한 '감금'사태로 까지 불거져 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학장회의에서 '직원회 학칙기구화'를 유보시킴에 따라 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본관 회의장 앞 복도에서 2백여명이 밤샘 농성을 벌이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학처장의 출입을 막고 '합의 사항' 이행 촉구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13개 단과대 학장들은 지난 10일 오전에 공대 학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장의 불법감금,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명령 불복종 등의 집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학장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전까지 유보된 직원회의 학칙기구화 관련된 학칙개정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장회의에서 '직원회 학칙기구화'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박완규 인문대 학장(철학과)은 "직원회는 교수회 심의사항과 비슷한 내용을 요구해 동일한 안건을 두고 두 개의 '심의기구'를 두는 것은 옳지 않고, 직원들은 대학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이미 법적 기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백규 직원 공대위 위원장은 "16일 열릴 학장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며 "교수들은 합의사항과 달리 직원회 학칙기구화 의사는 전혀 없다"라며 합의사항 이행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교수회·직원회 학칙기구화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합의 사항'에 대한 교수, 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사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직원 공대위는 '총장은 직원회 학칙기구화를 추진하고, 교수회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 지원한다'는 공문서를 제시하고 있고, 교수들은 '총장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 교직원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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