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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 제출 시 대학 입학 취소 의무화
거짓 자료 제출 시 대학 입학 취소 의무화
  • 장성환
  • 승인 2020.05.2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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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부정행위 종류와 기준 구체적으로 제시
교육부 전경. ⓒ교육부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쳤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서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학 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법령에 입시 부정행위를 두고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대학마다 처벌 수준이 달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입학 취소도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모든 대입 수험생부터 적용 대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입시 과정에서 봉사활동과 인턴십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논란이 생기자 대입 공정성 강화 조치에 나섰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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