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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따라 보험료 부과…사용자는 이윤 기준"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따라 보험료 부과…사용자는 이윤 기준"
  • 조재근
  • 승인 2020.05.2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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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제안…"현행 소득 파악 체계도 충분히 포괄적"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은 이윤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고용보험은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어 고용 안전망으로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입자도 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이들의 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장 연구위원은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개인별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 체계로도 충분히 포괄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천13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5∼75세 인구의 7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

 

장 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신고 인원이 실질적으로 취업자의 거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득 기반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가입 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이나 포인트 적립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 즉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보험료를) 기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용자 부담분 총액에 변화가 없어 사용자의 평균 부담액에도 증감이 없지만,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의 부담분이 늘어나 보험료 납부의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장 연구위원은 기대했다.

그는 현재 임금 노동자보다 높은 수준인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은 임금 노동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정부 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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