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치대 교수가 제자들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 성폭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 이하 재심위)가 성폭력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강대 김 아무개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성폭력 가해교수 구제기관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월 1일, 재심위는 재심위원 전원 합의를 통해 “김 교수가 2차 가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해서 해임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김 교수에 대해 정직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재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7일 서강대 한 아무개 교수의 ‘파면 취소’ 결정에 연이은 것으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동국대 등 교수 성폭력 논란이 일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2일 결의대회를 갖고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징계 재심의 제도가 교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 교수의 징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서를 발표하고 △성폭력 사건 재심의 경우, 전문위원을 참여시키거나 특별위원회 구성 △재심위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 및 성인지적 교육 의무화 △성폭력 가해교수를 징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가해 교수에 의해 피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심위 대상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강대측이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김 교수에게 ‘무급 휴직’ 등을 권고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31일 대학원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대학원생에게 “이리 와 봐라”, “너를 여인으로 만들고 싶다.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 네가 결혼하면 네 남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싶다. 너와 키스를 하고 싶다”라며 손과 뺨 등을 만지고 빰에 입을 갖다 대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강대도 2002년 1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김 교수는 복직한 뒤 자신의 연구실이 아닌 피해학생이 머무르는 프로젝트실에 “내 책상을 이리로 옮길 것”이라며 “이곳에 상주하겠다”라고 통보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지난 8월 해임됐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렇게 간 큰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무슨 몰매를 맞을려고...그래서 "할말큼 햇다"라고 말할려고...번히 2차 가해가 없는 줄 알면서 정직 3개월을 결정한 것이지요!!!
누가 억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