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55 (목)
초점 : 재심위, 성추행 교수 '3개월 정직'으로 징계축소
초점 : 재심위, 성추행 교수 '3개월 정직'으로 징계축소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상 하자 논란 … 학생들 수업거부 계획도

성추행 혐의로 해직된 서강대 영상대학원 김 모 교수에 대해 지난 1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가 ‘정직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여성계로부터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이 재심위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를 제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모 교수 사건의 피해학생인 최 아무개 씨는 “12월 1일 증인으로 재심위에 출석했을 당시에 11월 27일자로 적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자신이 증거물로 제출한 병원진료 기록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과정만 거쳤다”라며 “재심위가 증인 출석 이후 1시간도 안 돼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데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심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료기록서가 검토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수의 2차 가해가 피해자가 호소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정신과 상담기록도 연도가 불분명해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증인출석 요구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 요구서를 언제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던 재심위원은 확인 결과, 재심위 위원장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대학 교수, 전직 교육감, 변호사, 언론사 논설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서강대 김 교수 사건은 1명이 불참, 6명의 재심위원에 의해 결정됐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면 재심위의 결정은 대학에 대해 귀속력을 가져, 대학측은 행정소송 등의 불복행위를 할 수 없고 재심위의 결정대로 김 교수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사건의 건우 전문위원을 참여시키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심위 관계자는 “오히려 성문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면 피해학생에게 동정을 보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미 1차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2차 피해를 가해 대학측으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성위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김 교수에 대한 수업 거부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