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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사 노동기본권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해야”
“교수·교사 노동기본권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해야”
  • 조재근
  • 승인 2020.05.2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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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전교조와 함께 교원노조법 개악안 국회 통과 규탄

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 크게 후퇴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말 그대로 ‘땡처리 악법’”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와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던 그 시각,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당사자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교수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8.31) 이후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책임을 방기해 오다가 느닷없는 ‘환경노동위원장 안’으로 결국 개악된 안을 통과시켰다.

교수노조 측은 “역사는 5월 20일을 교원노조법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그동안 미뤄둔 민생법안과 함께 땡처리하듯 교원노조법을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근거가 된 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립이 대부분인 대학에서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정치 활동과 쟁의행위 금지를 대학까지 확장시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준수할 것, 또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것 등을 조건으로 투쟁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는 명심하라. 민심은 천심이다. 우리 촛불 민중은 부당한 국가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바 있다”며 “21대 총선에 담긴 민중의 매서운 회초리를 기억하라.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의 막중한 임무가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고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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