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4:40 (토)
교육부, '교육 규제' 입증 못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창구 개설
교육부, '교육 규제' 입증 못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창구 개설
  • 장성환
  • 승인 2020.05.2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입증 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기업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과거 건의했던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통해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