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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로 교수와 동등한 참여 요구는 무리"
"힘의 논리로 교수와 동등한 참여 요구는 무리"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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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협, '직원 학칙기구화·총장선거 참여' 강력 반발

최근 충북대 직원들의 '직원회 학칙기구화' 추진과 지난 10월 열린 경상대 총장선거에 직원, 학생이 참여한 것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가 유감 표명 등 파급진화에 나섰다.

국교협은 지난 달 28일 강원대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행정직원이 불법적 힘의 논리로 총장선거 참여를 획책하고 나아가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시도하는 등 헌법과 현행법을 왜곡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해 대학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국교협은 또 지난 10월 열린 경상대 총장선거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 이해관계자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며 파급효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덕현 경상대 교수회장(사회교육학부) "열린 자세로 직원, 학생을 받아들이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의식을 가지면 학교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직원과 학생도 엄연히 학내 3주체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총장선거에 직원이 참여한 국립대는 최근 경상대를 비롯 상주대, 창원대, 서울시립대, 강릉대 등으로 직원 참여가 늘고 있고, 직원회 학칙기구화 추진은 충북대가 처음이다.

경북대를 필두로 경상대·충주대·충북대·순천대 교수회 등이 학칙기구화 됐고, 다른 국립대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직원들의 학사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간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치러진 국립대 총장선거는 선거권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후보자토론회와 선거가 여러차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해 교수와 직원 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교수, 직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서로의 신뢰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 대학운영에서 부딪치는 불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회 학칙기구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충북대 대학자치 및 민주화실현을 위한 직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직원 공대위)는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즉각 무효화하거나 직원회도 교수회와 함께 학칙기구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충북대 교수회는 직원회의 학칙기구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학칙은 교육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정의한 것이므로 교육과 연구의 당사자가 아닌 직원회는 학칙에 규정할 수 없다"며 "직원회는 교육과 연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위법에 의해 학칙에 설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백규 직원 공대위 의장(법과대 행정실 계장)은 "'직원회 학칙기구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교수들이 교수회 학칙기구화가 된 이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직원회 학칙기구화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전인수격인 기득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교협은 직원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없이는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교협은 "직원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법정기구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월권행위를 요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교협 정책위원장(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은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이해 해야 한다"면서 "대학운영에 직원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교수들과 동등한 참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총장선거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적 타당성은 교수에 기울어 있다. 인권위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이며,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공방으로 구성원간 화합이 이뤄지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고,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충북대 직원회 학칙기구화와 관련 오는 9일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교육부에 보고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직원 공대위는 전체 이날 긴급 총회를 마련해 두고 있고 부결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부결되면 학내 구성원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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